사실혼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극복하고 재산분할금을 받은 성공사례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사실혼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극복하고 재산분할금을 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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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사해행위를 극복하고 재산분할금을 받은 성공사례 

김슬기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갑작스럽게 해소하게 된 의뢰인이 정당한 재산상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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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했던 상황에서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몫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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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고씨는 약 30년의 법률상 혼인 생활을 마친 후, 전남편인 이씨와 다시 결합하여 약 20여 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성실히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이씨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평온하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를 돕던 아들이

고씨의 생활 습관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의 분리를 주장했고,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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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는 이씨의 병세가 호전되면 다시 합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투병 중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해 버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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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함께 일궈온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고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김슬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김슬기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치밀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재산분할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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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은 고씨가 스스로 집을 나갔을 때 이미 사실혼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가액을 낮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슬기 변호사는 고씨가 남편의 안정을 위해 잠시 별거에 동의한 것일 뿐 공동생활의 실체는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를 인용하여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파기 의사가 있어야 함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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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법원은 고씨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공식적인 해소 시점으로 인정하여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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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남편이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무효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민법 제839조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근거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증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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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증여 당시 이미 사실혼 관계가 위태로워 재산분할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

​2) 해당 부동산은 사실상 남편의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이를 증여하는 것은 고씨의 재산분할권을 침해하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는 점

김슬기 변호사는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과 아들 사이의 증여가 고씨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은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고씨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결정했습니다. 또 남편과 아들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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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고씨는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사건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해행위 취소를 통한 재산권 확보'와 '50%의 높은 기여도 인정'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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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 김슬기 변호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가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침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치밀하고 전문적인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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