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학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임원들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모 학교법인 이사장이었습니다.
관할 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사장 A씨와 이사 B씨가 장기간에 걸쳐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A씨와 B씨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교육청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운영을 위한 단순한 의견 제시였을 뿐 권한 침해는 없었다",
"일부 절차상 하자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비위 정도에 비해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피고 교육청 대리인으로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 김슬기의 조력
해당 사건은 감사에서 지적된 원고의 비위 사실이 방대하고 원고 측이 "관행이었다"거나 "몰랐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기 때문에 각 처분 사유의 구체적인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탄탄하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학교 예산 집행에 대해 이사장이 결재한 것은 단순한 '사전 협의'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교직원들의 일관적인 진술과 학교 공식 결재 시스템 외에 이사장이 결재하는 별도의 '지출요구서' 가 존재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장의 행위가 단순 조언이 아니라 학교장의 학사행정과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이자 사립학교법 위반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원고들은 음주운전을 한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마치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어차피 징계 수위는 정해져 있었으니 결과는 같다"며 행정 편의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립학교법 제64조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64조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개최는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임에도 이를 생략한 채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행위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며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업무를 고등학교 소속 교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기간제 교사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 학교 회계 예산을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관련 형사판결과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원고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피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김슬기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유이므로 교육청이 임원 승인을 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행정소송의 경우 법적 공방이 치열하기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섣불리 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손해만 입을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와 소송 노하우가 풍부한 김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분은 법률사무소 지혜로 연락주시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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