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전문 변호사🏅성범죄 혐의와 자수 필요성
자수하면 선처받는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저는 성인 카테고리만 들어갔고, 교복이나 미성년 같은 건 절대 안 봤어요."
"그냥 일반 성인물만 봤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당신의 확신과 수사기관의 판단 사이에는 위험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아청물의 법적 기준은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도 아청물로 분류됩니다.
제목, 의상, 체구,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놀쟈 사이트에서 "성인"이라고 분류된 영상이라도,
수사기관은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썸네일 하나, 스쳐 지나간 영상 몇 초가
아청물로 판정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리밍 과정에서 생성되는 임시파일(캐시)도
'소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운로드 안 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 봤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신의 접속기록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입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서버 로그와 개인 접속 기록의 교차점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독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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