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토지·건물 임대차가 수십 년씩 이어지다 보면, 임차인이 자기 돈을 들여 건물을 고치거나 토지를 개량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대인이 “이제 나가라”며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들인 유익비는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특히 20~30년, 심지어 40년 전 공사비라면 영수증도, 계약서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토지 인도 소송에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주장하는 방법, 특히 지출한 비용(공사비)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현존하는 증가액’ 기준으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제 준비서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토지 인도 소송, 어떻게 유익비가 쟁점이 될까?
이 사건에서 임대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이제 임대차가 끝났으니 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피고)은 한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맞섰습니다.
“내가 이 토지를 임차한 이후 지목을 바꾸고, 토목공사를 해서 토지 가치를 올려 놓았다.
그게 바로 ‘유익비’이니, 유익비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그냥 넘겨줄 수 없다.”
문제는, 이 공사가 30~4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토지를 ‘답(논)’에서 ‘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음은 분명하지만, 지금 와서 그 구체적인 공사비를 영수증·내역으로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지출액이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가치 증가분(현존 증가액)을 기준으로 유익비를 인정해 달라”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 민법 제626조, 유익비 상환 규정의 핵심
민법 제626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즉, 임대인은
①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 또는
② 그로 인해 현재 남아 있는 가치 증가액
둘 중 어느 쪽을 택해서 상환할지 선택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모두 감정 등을 통해 산정한 뒤 그 범위에서 조정·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임차인의 지출로 인해
목적물(토지·건물)의 가치가 증가했고
그 증가가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현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3. 30년 전 공사비, 도저히 증명할 수 없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를 임차할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논)’이었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짓고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이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갔다는 가장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시작 시점은 199X년경,
토목공사는 그 무렵 일괄 진행,
당시 공사비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결제된 상태,
영수증·계약서·견적서는 모두 멸실 또는 분실.
현실적으로 “당시 내가 얼마를 썼다”는 점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임차인 측이 선택한 논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좋다. 그때 얼마를 썼는지는 지금 와서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하지만, 현재 이 토지 가치가 얼마나 더 올라가 있는지는 감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그러니 ‘현존하는 증가액’을 기준으로 유익비를 인정해 달라.”

4. ‘현존하는 증가액’ 기준으로 유익비 주장하는 방법
임차인 측은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두 단계로 나누어 평가받았습니다.
가정 ① 지목이 ‘답’인 경우의 토지 가액
가정 ② 지목이 ‘대지’인 경우의 토지 가액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토목공사로 인한 **‘현존하는 증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예: X천만 원 상당)을 유익비 상환청구액으로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익비 상환 제도는
임차인이 자기 자본을 들여 목적물 가치를 올린 경우,
임대인이 그 이익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아무 대가도 지급하지 않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흘러 공사비 영수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민법 제626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사건처럼
지목 변경,
감정 결과,
주변 시세 및 지가 변동 등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가치 증가분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게 됩니다.
5. 실무적으로 꼭 짚어야 할 포인트들
토지 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이 유익비를 주장할 때, 실무상 다음과 같은 부분을 특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공사 시기, 지목 변경 시점 등 기초 사실 정리
당시 공사 내용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자료(사진, 인근 토지와의 비교, 지목변경 관련 서류 등)
감정 신청을 통한
‘원래 상태’일 경우의 가액,
‘현재 상태’일 경우의 가액,
그 차액으로서의 현존 증가액 산정
임대인 측의 예상 반론(“원래 지가 상승”, “자연적 상승분”, “시효 소멸” 주장 등)에 대한 대응 논리
특히 “지출액을 못 입증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현존 증가액이라는 두 번째 축이 있다”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유익비·권리금 등 임대차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토지 인도 소송, 건물 인도 소송에서 유익비·권리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만 원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이중 부담을 막아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쏟아부은 투자비를 최대한 회수해야 합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토지·건물 인도 소송, 유익비 상환, 권리금 분쟁 등 부동산 임대차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감정으로 다툴지,
무엇을 증거로 준비해야 할지,
상계·유치권 등과 어떻게 결합해 방어·공격을 할지
끝까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토지 인도, 유익비, 권리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지금 바로 상담 예약을 통해 사건 자료를 보여주시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