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서유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공유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상대방과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고, 상대방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 상대방 측 주요 반박
상대방 측은 "교제 전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이혼 조정 시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 이 사건의 포인트
✔️ 배우자 있음을 알고 교제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 주장, 입증 없으면 불인정 ✔️ 부정행위는 간통뿐 아니라 정조의무에 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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