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부부,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친권·양육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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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군인 부부, 상간자 위자료 2천만 원+친권·양육권 승소 

서유리 변호사

원고승

의****

⚖️ 사건의 개요: 같은 부대 동료와 외도한 아내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모두 직업군인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같은 부대 소속인 다른 군인(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는 공동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판결하고,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아내의 반소 기각: 아내가 주장한 의뢰인의 유책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며, 아내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고려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 양육비 지급 명령: 아내는 의뢰인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판결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건은 특히 재산분할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1. 기여도 우위 확보: 의뢰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아 6:4의 비율(의뢰인 60%)로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2. 부당한 채무 제외: 아내가 혼인 파탄 직전 개인적으로 빌린 대출금이나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했습니다. 🛡️

  3. 공동불법행위 책임: 상간남과 아내의 책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묶어,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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