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디자인 모방(카피)시 민형사상 조치- 부경법 형태모방행위
의류디자인 모방(카피)시 민형사상 조치- 부경법 형태모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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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디자인 모방(카피)시 민형사상 조치- 부경법 형태모방행위 

양영화 변호사

타인이 디자인한 의류를 카피해서 판매하는 일이 암암리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났습니다.

의류는 사이클이 짧고 많은 종류의 옷을 제작하므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모든 의류를 특허청에 디자인등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류를 카피당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형태모방행위에 해당하면,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형태모방행위 성립요건

형태모방행위는 말 그대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원은 ‘모방한다’는 의미는 후행자가 선행자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유사한 것은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합니다.

형태모방행위는 시제품 제작 등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모방, 판매 등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반드시 상품 형태의 전체를 모방해야 한다거나 타인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의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그 상품이 본래의 기능이나 효용을 구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져야 하는 형태 또는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어 그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품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형태모방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형태모방행위의 경우 전에는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였고, 형사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류와 같이 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경우 선행개발자가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만든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2017. 7. 18.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형태모방행위(2조 1호 자목)를 형사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4항 제1호는 형태모방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9조에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태모방행위 인정한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18.자 2008카합278 결정

위 결정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규정은 상품개발에 자본, 노력을 투자한 시장 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노골적인 복제(개발자의 제품에서 별다른 변화를 가하지 아니한 채 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복제를 말한다)와 같은 전면적인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후행자들의 무임승차를 방지함으로써 선행개발자의 개발욕구를 고취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 반드시 상품 형태의 전체를 모방해야 한다거나 타인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7가합44939 판결

위 판결은「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상품개발에 자본, 노력을 투자한 시장선행자의 개발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른바 데드카피와 같이 복제나 그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입법취지 있으므로, ‘모방한다’는 의미는 후행자가 선행자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실질적 동일여부는 비교 제품간 변경된 차이의 내용 및 정도, 변경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의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상품 형태의 전체를 모방해야 한다거나 타인의 제품의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위 사안은 아동용 개량한복을 모방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제품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그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이클이 짧은 상품의 형태를 강력히 보호하기 위하여 데드카피(dead copy)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품형태 모방행위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그 형태가 독창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원고 제품과 이 사건 각 피고 제품 사이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피고 제품 제조·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모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판결은 「이 사건 원고 제품과 이 사건 피고 제품 간에 상의 어깨 부분의 넓이, 치마 및 바지 최하단에 금박 무늬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일부 차이점이 없지 아니하나, 그 차이는 그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유사성에 비하여 사소한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여 심미감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여, 사소한 차이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1.자 2012카합237 판결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남성패딩 상품을 모방하고 단지 색상의 채도, 모자 양끝과 모자에 부착된 털 색상, 소매에 퀄팅 유무, 밑단과 모자 부분의 지퍼 부분 등에 차이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란 그 상품이 본래의 기능이나 효용을 구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져야 하는 형태 또는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어 그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품으로서 성립할 수 없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 사건 제1의류제품의 형상, 모양, 배색 및 구성요소 등은 신청인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서 다른 남성용 패딩점퍼 상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위 특징이 의류제품의 기능 및 효용을 구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져야 하는 형태라거나 시장에서 사실상 표준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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