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과 시사보도의 보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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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시사보도의 보호 범위 

양영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저작권 전문 양영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5호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위 판결은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의하면 뉴스기사 뿐 아니라 기사에 포함된 사진도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52947 판결

위 판결은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사고기사(화재·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경우」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며,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사보도의 뉴스기사나 사진이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라면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며,

다만 사실의 전달을 넘어서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 구체적인 용어 선택, 어투, 문장 표현 등에 창작성이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비판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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