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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매사이트에서 스티커제품 하나를 떼와서 판매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국내 일러스트작가분 작품이었더라구요. (메모지 형태의 종이제품입니다. ) 작가분이 따로 있을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터라 작가분이 연락주시자마자 사과도 드리고 제품도 삭제한상태인데.. 고소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ㅜㅜ (저에게 연락주신 작가분의 작품만 들어있는줄 알았는데, 다른 작가분의 작품도 함께 들어있다며 고소를 진행할거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시네요) 전혀 모르고 판매를 한 상태이고, 판매수량과 제가 구입한 남은 재고제품까지 본인에게 되돌려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 찜찜하고 증거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해서 현재는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품 내리기전까지 판매수량은 2개이며 남은 재고 수량은 28개입니다. (제품 판매로 얻은수익은 16,000원 정도이며, 남은 재고 28개 원가 역시도 한화 12,000원 정도입니다) 상품권, 지재권등록이 완료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는 말에 키프리스에서 해당 작가님의 브랜드 명을 검색해보니 현재 특허출원 등록이 완료된 것이 아닌, 특허출원 심사 진행 중인 상태로 확인이됩니다. 의도치않게 작가님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워낙 감성적으로 나오시니 저도 대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고소를 하게되면 저는 어떤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