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1. 총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나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인 2024. 11. 28. 동 죄에 관한 두 개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두 개의 판결 모두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음담패설을 던진 사안인 것인데, 그 결론은 정반대이었는바, 한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다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각각 판단 되었습니다.

 

두 개의 판결에서 유, 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이었는데, 각각의 판결들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판결요지

  

가. 대상판결 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대상판결 2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고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대화 또는 메시지 등 전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그 행위 자체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입법 목적이 통신매체를 통하여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등을 느끼게 하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접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성풍속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무죄 취지로 판단된 사안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피고인(여성, 이하 ‘甲’이라 함)은 2021. 3.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명 생략)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여성, 29세, 이하 ‘A’라고 함)에게 “니 ㅇ미가 입으로 봉사하는거 보고.”, “니 ㅇ미 ㅂ지값 얼만지 너는 아노.”, “니 ㅇ미 ㅂㅈ더러운거만하겠노.”, “니 o비는 지금 니 ㅇ미가 내 주니어 빠는거 관전중이셔.”,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해. 그게 더 흥분돼.”라는 메시지(이하 ‘甲의 메시지’라고 함)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甲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유죄 취지로 판단된 사안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피고인(남성, 이하 ‘乙’이라 함)은 ‘(게임명 생략)’ 게임상에서 ID “(아이디 생략)”, 닉네임 “(닉네임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공소외인(남성, 26세, 이하 ‘B’라고 함)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공소외인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이하 ‘乙의 메시지’라고 함)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乙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동 죄의 목적

 

동 죄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이하 ‘해당 목적’이라 합니다.). 여기서 ‘성적 욕망’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판례는 두 가지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즉 [첫째,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삼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성적 비하나 조롱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둘째,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도 성적 욕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목적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판례는 사회통념에 비춘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때 고려할 사정으로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행위의 동기와 경위 ③ 행위의 수단과 방법 ④ 행위의 내용과 태양 ⑤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무죄 취지로 판단한 2023도7199 판결은 위 사정들 중에서 ①(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과 ②(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인터넷 게임의 참가자들이 모두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①)과 甲이 다툼이 생긴 A의 공격성 메시지에 대응하며 한 문장씩 전송한 점(②) 등을 고려하면 분노의 표출이 甲의 주된 목적이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취지로 판단한 2022도10688 판결은 위 사정들 중에서 ③(행위의 수단과 방법)과 ④(행위의 내용과 태양)에 주목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B의 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인 점(④), 게임 내 금칙어를 변형하기까지 하고 여러 경로(귓속말과 이메일)로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③)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과 이를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5. 대상사안의 비교·분석

 

가. ①의 점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甲의 경우 게임 참가자들을 처음 만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이 서로 일면식도 없음은 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①의 점에서 두 사안은 차이가 없습니다.

  

나. ②의 점 : 행위의 동기와 경위

 

​게임 중 시비가 붙어 메시지를 보낸 것은 甲과 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甲의 경우 A의 공격성 메시지에 대응하며 한 문장씩 전송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乙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乙은 게임 중 B와 시비가 붙었다가 B를 포함한 팀원들에 의해 속칭 ‘강퇴를 당했습니다. 乙이 메시지를 전송한 것도 B 등의 공격적인 강퇴 행위에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乙은 강퇴를 당해 B에게 혼자 귓속말이나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게임 중 채팅창에서 A와 설전을 주고받았던 甲의 경우와 사정이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여 한 문장씩 전송했는지 여부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②의 점에서도 목적의 유무를 가를 만한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③의 점 : 행위의 수단과 방법

  

甲과 乙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乙의 경우 금칙어를 변형하여 사용하고 여러 경로로 반복 전송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금칙어를 변형하고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은 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달 경로가 많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발현된 것입니다. 목적의 유무나 그 인식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기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의 경우(채팅창)보다 1개 더 많은 2개의 경로(귓속말과 메일)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메일로 보낸 내용도 귓속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만큼 격분했다는 방증이 될지언정 이로써 목적의 유무가 갈린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목적이 인정될 경우 그 인식 정도 내지 죄질에 관한 척도로서 고려하면 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③의 점에서도 두 사안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라. ④의 점 : 행위의 내용과 태양

  

乙의 경우 B의 어머니에 대한 노골적이고 가학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A의 어머니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취지의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것은 甲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甲은 A의 아버지까지 입에 담기 민망한 행위의 ‘관전자’로 끌어들였습니다. 甲의 메시지 내용이 노골성과 가학성 측면에서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④의 점에서도 두 사안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마. ⑤의 점 :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乙은 귓속말과 메일을 이용해 B에게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퇴를 당해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甲은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로써 A 외의 다른 참가자들까지 甲의 메시지를 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⑤의 점에서 두 사안은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불리하게 작용해야 할 甲은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고, 유리하게 작용해야 할 乙은 유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차이로 목적의 유무가 갈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은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