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0.자 99으1 결정】
『민법 제1023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1.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공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 그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23조)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 상속인은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민법 제1022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민법 제1044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하나로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 시까지만 존속합니다.[대법원 1999.6.10.자 99으1 결정]
그런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민법 제1000조의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이 순차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심판청구 시적 한계가 언제까지인지 알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의 순차 상속포기로 고려기간이 지났는지가 불확실하고 상속 재산관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시적 한계인 고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거나,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경매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 다수의 실무례는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민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선임사실을 공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 등을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청산 후에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하여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여하고, 분여하고도 남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국고에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53조 내지 1059조)
위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위와 같은 시적 한계의 제한이 없습니다.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위와 같은 시적 한계 제한 유무 이외에도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그 선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관리해야 하지만 민법 제102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그 선임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선임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특정재산에 한하여 관리하도록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란 상속인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관련 상속인들로 추정되는 자들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 관계등록부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속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상속인 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이북에 있어 생사가 불명인 경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453 판결)나 상속인이 실종되어 그 생사가 불명하나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사가 불분명한 상속인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등 장차 상속인이 될 자가 존재할 것이 불확정인 경우에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등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미루거나 선임 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민법 제1056조의 청산을 위한 공고 등의 일련의 절차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늦추도록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 결과 상속인의 존재가 확인되고,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면 민법 제1055조에 따라 상속재 산관리인의 임무를 종료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하여 상속재산을 인계합니다.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 결과에도 상속인의 존재가 여전히 불명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은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상속채권자의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예컨대, 상속채권자가 1순위 내지 4순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확인되어 상속재산의 처분을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야 하는지, 민법 제1053조에 의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확하여 법이 상속재산의 관리를 상속인에게 맡기면서도(민법 제1022조) 이와 별도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로 상속재산의 귀속이 불확정한 상태에 놓이는 고려기간 중에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법원이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관리인입니다.
반면,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관리와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하여 법원이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관리인으로 지체없이 그 선임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제1054조 이하에서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및 상속인수색의 공고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인을 수색하거나 또는 그 확정을 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는 등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1023조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와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23조 및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모두 그 직무권한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별도의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 민법 제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만 적용되는 민법 제1054조 내지 1057조는 준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가합544272 판결)
위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채권자가 1순위 내지 4순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확인되는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법 제1023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하나로 민법 제1023조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는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 시까지만 존속합니다.(대법원 1999.6.10.자 99으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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