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 및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대표권 남용 및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대표권 남용 및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김은철 변호사

승소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甲과 사이에 체결한 ‘원고가 甲의 요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등을 피고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에 대한 대여금 및 투자금으로 하여 아파트 건축사업이 준공되면,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합니다.)에 기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이 사건 약정 당시 甲의 배우자 乙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약정이 甲 및 乙의 대표권 남용 행위 내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대표권 남용 행위 내지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①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등}, ②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기에{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74350(본소), 2024다274367(반소) 판결 등}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관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대표행위의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의 경우 피고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甲 및 乙이나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 사건 약정이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한 회사명의 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바, 甲 및 乙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가사, 이 사건 1차, 2차 약정이 甲 및 乙의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회사와 제3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이 甲 및 乙과 피고회사 사이에 이해상반하는 행위이거나 甲 및 乙에게 이익이 되고 피고회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승인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한 것인바,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5343 판결 등}

 

2. 대표권 남용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다274350(본소), 2024다274367(반소) 판결 등}

  

이에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관상으로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이어야 하며, 대표행위의 결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친지의 사업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기관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대표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3. 상법 제398조의 이사의 자기거래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가 직접 또는 제3자에 위탁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자기계산으로 거래한 경우),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회사와 거래하거나 이사가 회사와 제3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사의 채권자와 이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등 회사의 거래로 인한 결과적인 이득이 이사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른바 간접거래도 이사의 자기거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 개인을 위하여 그의 개인 채권자인 제3자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 해도, 그와 같은 이사회 승인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위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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