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상해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시면서 분란을 줄이려고 혐의를 그냥 인정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1 선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분란을 줄인다는 이유로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음부터 징역형 구간에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단순 폭행·상해로 죄목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하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공동 가담 사실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술하면 죄목 변경이 어려워집니다.
2 다툼 말리러 갔는데 공범이 되는 이유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다중의 위력에 의한 가담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인지 적극 가담인지 수사관이 판단합니다.
역할 범위를 먼저 소명해야 합니다.
3 죄목 변경 방향과 감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면 죄목 변경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방어행위의 불가피성, 그 정도의 상당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수상해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 합의·우발성 소명·반성 자료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네 가지
첫째, 죄목 분석입니다.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공동 가담 여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 방향 설계입니다.
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합의입니다.
처벌불원서가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넷째, 양형 자료 준비입니다.
우발성 소명, 반성문,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결론은 고소를 당한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혐의 인정 전에 죄목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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