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법원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
✅ 송달일을 기준으로 상소기간, 보정기간 등이 계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송달은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해 법정형식에 따라서 그 서류를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소송상의 통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소송행위의 효력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기간의 진행을 위해 하는 것이 있다.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의 내용을 확실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송달서류를 보관해두고 그 내용을 둘러싼 후일의 다툼을 미연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도 부차적인 목적이다.
[현암사, 2016년 법률용어사전, 974쪽]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4장 제4절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 직권송달의 원칙 (제174조)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2. 송달 장소와 대상
제183조(송달장소)
①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 받을 사람이 고용, 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 등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 송달 받을 사람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 원칙은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위 장소를 모르면 직장으로 송달할 수도 있고, 위 장소 외에도 만나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만난 자리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3.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쓰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을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공시송달의 방법
➡️법원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첫 공시송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외국은 2월)가 지나야 효력 발생, 두 번째 송달문서부터는 공시한 다음 날 0시 바로 효력 발생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재판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송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정리해 드린 종류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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