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명
민사소송 등 재판 중,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때, 판사가 당사자에게 질문을 통해 주장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136조에서는 석명권과 구문권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136조(석명권, 구문권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석명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극적 석명: 당사자의 주장이 불명료하거나 모순이 있을 때 그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질문하는 것
적극적 석명: 당사자가 빠뜨린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가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소송자료를 보완하게 하는 것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불분명한 주장을 정리하거나 증거 제출, 증거 신청을 명하는 절차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구두로 당사자에게 석명을 명할 수도 있고, 변론기일 외에도 서면을 통해 석명준비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통상적으로 석명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석명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구석명'이라고 합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구석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석명 사항에 대해 석명준비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증거신청이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 참조).
이처럼 재판장의 석명을 가볍게 여기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내 소중한 주장이나 증거가 재판의 판단 대상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뒷받침할 증거를 성실하게 보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적절한 대응, 입증방법으로 구석명의 적극적 활용은 소송의 성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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