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고소 : 가해자 실형 및 피해금 전액 배상명령 인용
폰지사기 고소 : 가해자 실형 및 피해금 전액 배상명령 인용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손해배상

폰지사기 고소 가해자 실형 및 피해금 전액 배상명령 인용 

최보람 변호사

가해자 징역 1년8월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A는 B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B는 돈이 모두 투자금으로 묶여 있다며 투자금을 회수해야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B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의뢰인 A가 부족한 돈을 입금해주면 즉시 투자금을 회수해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친구 B의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B는 매번 말이 바뀌면서 돈을 계속하여 요구하였고, 의뢰인 A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수차례 친구 B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지급하여 결국 수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얼마 뒤, 친구 B는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고, 의뢰인 A는 그제서야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 B에 대한 법적조치를 위해 법률사무소 보람을 찾았습니다.

2. 사건 진행 방향

친구 B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의 수법이었습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의뢰인 A와 상담 후, 친구 B가 의뢰인 A를 반복적으로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B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뢰인 A에게 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친구 B를 사기로 형사고소하기로 했습니다.

3. 쟁점 및 처분, 판결결과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 즉 ‘기망,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위 구성요건에 맞춰 친구 B의 사기 범행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B의 제3자에 대한 범행까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B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는 척하다가 도주하는 등 처벌을 면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고, 의뢰인 A에게 연락하여 고소를 취하해주면 돈을 갚겠다며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는 B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고소를 유지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의견서,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최보람, 최유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죄까지 추가 입증하여 B는 실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뢰인 A가 신청한 배상명령도 인용하여 추가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의 회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일수록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에 대한 고소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피해가 의심된다면 변호사와 빠르게 상의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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