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예인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성인이 된 대학생 딸을 입양해 가족이 되었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부부가 나이차가 크지 않은 성인을 입양한 것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듯 최근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가족 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혼과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여 법적 가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와 법적 친자관계를 맺는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양자 입양 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통해 재혼 가정의 새아버지 성이 자녀들과 다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법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지 않아 생기는 일상의 불편함,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가 허가가 난다면, 아이는 양부모의 친생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며,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어 법적으로 온전히 재혼한 부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법률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친양자 입양 신청 사유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소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여야 하고, 재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될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경우 친부모가 친권을 상실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친양자 입양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부모의 거부 의사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친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양자 입양 제도는 기존의 친부모와의 법률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새아버지와 친자관계가 형성됨은 물론, 새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등 법적인 효과가 강한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양자 입양 변호사와 함께 원활한 진행 절차를 통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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