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의 명절 스트레스, 이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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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의 명절 스트레스, 이혼 가능할까요? 

김의지 변호사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곧 설날이 다가오는 가운데, 기혼 여성은 10명 중 7명이 설과 같은 명절을 전후 길게는 일주일가량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러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시부모 등 시댁 식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서로의 가치관 차이, 우리나라 특유의 남아 선호사상이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한 부당한 대우, 폭언 및 압박 등 과거의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닌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로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가족이 모두 모이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여성들이 비단 명절 스트레스만 가지고 이혼을 결심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인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사실상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인 직계존속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기에 이에 따른 적절한 주장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소송 진행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도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어느 정도 심하게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격 모독, 비하 발언 등과 같은 폭언 또한 폭행에 해당하지만 눈에 보이게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인 장애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비롯한 휴대폰 메시지 또는 녹취나 녹화 등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충분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자료 액수 산정 시에 혼인 파탄의 정도,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덧붙여 제3자에 의한 혼인 파탄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 전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과 법률 조언을 받으셔서 원활히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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