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으로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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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으로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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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성으로 성본변경 

김의지 변호사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혼 후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본변경 제도의 원래 취지가 주로 재혼가정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들이 일반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이외에도 재혼하지 않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의 정서적 통합을 위해 전 남편 성이 아닌,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편이며, 간혹 친부의 성이 특이한 성이라서 자녀들이 놀림을 받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엄마의 성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최진실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들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폭력예방 전문강사 손경이 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이혼한 후 2명의 아들을 홀로 키워 왔고, 아들이 자신의 성으로 변경한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친부가 자신의 성을 따른 자녀들이 ‘변’이라는 성에서 연상되는 여러 별명으로 불리는 등 많은 놀림을 받아 고통받고 있다며 엄마의 성으로 바꿔 달라는 성본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면, 어린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한 점, 청구인이 전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과 기억 등으로 신청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재혼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유로 현시점에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본변경 신청을 기각한 사례들도 왕왕 있습니다.



엄마의 성과 본으로 성본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 남편에 대한 악감정에 기반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본변경을 할 때에  친부 동의가 꼭 있어야 되느냐는 문의를 주시는데, 친부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양육비 지급 여부, 면접교섭 진행 여부, 재혼 여부,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하여 친부 동의의 중요도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본변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성본변경 심판에서 친부 동의의 중요도가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법원에 성본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도 취지에 맞게 구체적, 개별적 사정들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서는 성본변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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