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유인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대응전략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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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대응전략 

윤영준 변호사

타인의 아이를 돕고자 했던 따뜻한 마음이나 올바르게 지도하려던 의도가 예기치 못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보호자의 동의 없는 짧은 동행이나 장소 이탈만으로도 즉시 강력 범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 요건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그 상태를 지속시킬 때 성립하며,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된 무거운 죄책을 가집니다.

1. 호의와 훈계 과정에서 문제되는 실제 사례들

  • 사례 1: 내 아이와 싸운 아이를 훈계하려 외진 곳으로 데려가는 경우

- 놀이터나 학교 인근에서 내 자녀와 다툰 상대 아이를 꾸짖겠다며 아이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집, 주차장, 혹은 관리사무소 등으로 데려가는 경우입니다.

- 법리: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려는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기존의 장소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물리적 지배하에 두었다면 '약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진 곳으로 이동했다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 사례 2: 길 잃은 아이를 돕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는 경우 (호의의 오해)

- 울고 있는 아이나 길을 헤매는 아이를 발견하고, "집(혹은 경찰서)에 데려다주겠다"며 아이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 법리: 설령 아이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선의였다 하더라도, 즉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112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수단(차량)에 태워 보호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3: 이혼 소송 중인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경우 (탈취)

-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면접교섭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이를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상대방과의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입니다.

- 법리: 판례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평온한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여 강제로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를 약취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항변은 법리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사건의 실전 대응 및 쟁점

Q. 아이를 돕거나 훈계하려는 좋은 의도였는데도 처벌받나요?

A. 동기보다는 '보호권의 단절'이라는 객관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단 10분이라도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거나,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장소를 이탈시켰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돕고 싶다면 아이가 있던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호자를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Q. 아이가 울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유인인가요?

A. 아이의 동의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이가 따라오겠다고 했더라도,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지배하에 두었다면 '유인' 또는 '약취'가 성립합니다. 법은 아이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 또한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 대응 체크리스트

  • 행위 당시 보호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 아이를 이동시킨 장소가 보호자가 예상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였는가?

  • 이동 과정에서 신체적 물리력(손목 잡기 등)이나 위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는가?

  • 사건 직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아이를 즉시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변호사의 한마디

호의로 시작한 행동이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 혐의로 돌아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아동 관련 범죄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법감정은 '도움'과 '약취' 사이의 경계에서 여러분을 곤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행위의 목적이 '보호권 탈취'가 아닌 '사회적 통념에 따른 선의나 훈육'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동 학대 혐의까지 경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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