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좋아해서 그랬다"거나 "한두 번 연락한 것뿐이다"라는 변명이 이제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이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행위의 '정당한 이유' 유무 (가장 중요한 분수령)
판단 내용: 연락이나 방문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실무적 차이:
정당한 이유 인정: 적정한 수준에서의 업무상 채무 독촉, 자녀 양육권 관련 논의, 층간소음 항의 등(단, 이 경우에도 심야 시간대 반복 연락은 위험함).
정당한 이유 부정: 이별 후 재결합 요구, 사생활에 대한 질투나 감시, 일방적인 호감 표시 등.
2.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여부
판단 내용: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차단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는지를 봅니다.
주의사항: 거부 의사 이후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주거침입과 결합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의 강도
판단 내용: 며칠 동안, 하루에 몇 번, 어떤 시간대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험 요소: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의 연락, 직장과 주거지를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행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4. 피해자의 '실질적 생활 변화'와 공포심의 정도
판단 내용: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었는지,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외출을 못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양형 영향: 피해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판단될수록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5. '재범의 위험성'과 잠정조치 준수 여부
판단 내용: 수사 중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우회(지인 연락 등)하여 위반하는지를 봅니다.
결정적 요인: 잠정조치 위반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가해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관련 수사기관 질문의 의미 및 대응방법
Q. 수사관이 "상대방이 무서워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라고 묻는다면?
A. 이 질문은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단순한 회피보다,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쳤을지 인정하면서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당시 나눈 대화의 성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좋아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도움이 될까요?
A.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방적인 호감을 '집착'으로 해석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 있으니, 감정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정당한 이유'나 '오해의 소지'를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수사 및 재판 대비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가?
그 시점 이후 나의 행위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재산적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는가?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이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을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매우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판사의 눈에는 '계획적인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본인의 행위를 객관화하여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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