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 범죄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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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정당한 권리 행사와 스토킹 범죄의 경계선 

윤영준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시행되었습니다. "좋아해서 그랬다"거나 "한두 번 연락한 것뿐이다"라는 변명이 이제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기관(경찰·검찰)과 법원이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하거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핵심 기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행위의 '정당한 이유' 유무 (가장 중요한 분수령)

  • 판단 내용: 연락이나 방문이 객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 실무적 차이:

    • 정당한 이유 인정: 적정한 수준에서의 업무상 채무 독촉, 자녀 양육권 관련 논의, 층간소음 항의 등(단, 이 경우에도 심야 시간대 반복 연락은 위험함).

    • 정당한 이유 부정: 이별 후 재결합 요구, 사생활에 대한 질투나 감시, 일방적인 호감 표시 등.

2.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표명 여부

  • 판단 내용: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차단하겠다"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는지를 봅니다.

  • 주의사항: 거부 의사 이후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주거침입과 결합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의 강도

  • 판단 내용: 며칠 동안, 하루에 몇 번, 어떤 시간대에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위험 요소: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의 연락, 직장과 주거지를 번갈아 가며 나타나는 행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기록 등은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간주됩니다.

4. 피해자의 '실질적 생활 변화'와 공포심의 정도

  • 판단 내용: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번호를 바꾸었는지,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외출을 못 하거나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양형 영향: 피해자의 삶이 무너졌다고 판단될수록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5. '재범의 위험성'과 잠정조치 준수 여부

  • 판단 내용: 수사 중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우회(지인 연락 등)하여 위반하는지를 봅니다.

  • 결정적 요인: 잠정조치 위반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법의 명령을 무시하는 가해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관련 수사기관 질문의 의미 및 대응방법

Q. 수사관이 "상대방이 무서워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나요?"라고 묻는다면?

A. 이 질문은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는 단순한 회피보다, 당시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비쳤을지 인정하면서도, 해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당시 나눈 대화의 성격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좋아해서 그랬다"는 답변이 도움이 될까요?

A.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방적인 호감을 '집착'으로 해석합니다. "내 감정이 소중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자백으로 들릴 수 있으니, 감정 호소보다는 법리적인 '정당한 이유'나 '오해의 소지'를 소명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수사 및 재판 대비 핵심 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언제인가?

  • 그 시점 이후 나의 행위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신체적·재산적 위협을 가한 사실이 있는가?

  •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이나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가?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과 법원은 스토킹을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보고 매우 예리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판사의 눈에는 '계획적인 압박'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본인의 행위를 객관화하여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법리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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