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대여해준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에서,
4억 7천만원의 범죄수익금을 얻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1️⃣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달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사용 될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제안을 수락하였고, 이전부터 통장 유통업을 하고있었던 동업자의 도움으로 2개의 유령 법인을 만들어 3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을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익을 얻고 제공한 통장들과 동업자의 통장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사기의 범행에 사용되었고, 범죄 수익금으로 5억에 가까운 금액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대여한 점은 단순 대여를 넘어서 조직적·계획적 금융범죄에 가담한 형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뢰인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하며, 추가 혐의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수차례 동석하고 동업자와의 범죄행위를 구분하여 혐의 확장을 방어하였으며,
의뢰인이 제공한 접근매체는 통상적인 사기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와 달리 도박사이트에서 환급금 지금으로 쓰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벌 수위는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등 사기 범죄에 널리 이용되는 것,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 사용된 법인을 폐업하였고, 접근매체를 전부 해지하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불법사이트운영자에게 통장을 넘겨준 의뢰인,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6d8f1447c55900306bbc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