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으로부터 잠을 자고 있던 중 나체 상태의 음부 부위를 몰래 촬영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의뢰인이 증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2. 수사과정
의뢰인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는 피의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변호인 선임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에 피해자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의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확인하고, 피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4. 변호전략 수립 및 대응
변호인은 ① 피해자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통한 정신적 피해의 객관적 입증, ② 피해자 본인 및 지인의 엄벌탄원서 제출, ③ 피의자가 범행 이후에도 SNS에 음주·여행·데이트 등 일상을 공개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캡처본으로 입증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의자가 증거를 확인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우울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공판 처분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5. 결론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였습니다. 또한 유죄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 활동이 구공판 기소 및 실형에 준하는 선고형 결정에 기여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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