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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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승소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방호근 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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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운전 과실비율이 더 높은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영구적인 좌안 안구운동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만 기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범죄자로 기소된 사실로 억울해 하며 방변을 찾아왔습니다.

2. 방변의 조력

방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을 의뢰인에게 설명드리며 피해자가 기소가 된 상황을 설명드렸고, 구체적인 교통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해서 검토하였습니다. 기록 검토 후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중상해 여부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방변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하고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을 종결짓는 방법을 제안드렸고,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기를 바라는 의뢰인은 방변에게 합의 시도를 요청하였습니다. 방변은 피해자의 가족과 연락을 취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만족하는 합의점을 도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근거해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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