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영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합의불발, 선고유예로 극복
주거침입│영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합의불발, 선고유예로 극복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영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합의불발, 선고유예로 극복 

김한솔 변호사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인어른 소유의 토지에 낯선 대형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정되지 않은(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당에 진입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물리적인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①증거의 명백함과 방어 전략: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집중했습니다.


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강조
: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장인 소유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확인 절차였으며, 문이 열려 있는 마당까지만 진입한 점 등을 들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전략적 양형 변론
: 의뢰인의 평소 품행, 전과 관계, 사건 발생의 불가피성 등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가 깊이 있게 수용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기선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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