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인어른 소유의 토지에 낯선 대형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차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근 주택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정되지 않은(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마당에 진입하는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 물리적인 침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①증거의 명백함과 방어 전략: 블랙박스 영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행위의 '목적'과 '경위'에 집중했습니다.
②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강조: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장인 소유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확인 절차였으며, 문이 열려 있는 마당까지만 진입한 점 등을 들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거나 사안이 매우 경미함"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③전략적 양형 변론: 의뢰인의 평소 품행, 전과 관계, 사건 발생의 불가피성 등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했습니다.
3. 결과
주거침입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의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재판부가 깊이 있게 수용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은 전과가 남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기선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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