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업소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된 뒤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법 제136조가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점,
사건 당시 과도한 음주로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변호인의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및 법정구속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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