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치없음 받은 사건
학교폭력│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치없음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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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무분별한 학폭 신고로부터 조치없음 받은 사건 

김한솔 변호사

조치없음

1. 사건의 개요

종교단체에서 함께 활동하던 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단체에 다니는 피해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장난 고백'을 시켜 수치심을 주었으며,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①사건의 입체적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의뢰인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내용 중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 숨겨진 전후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행위의 목적성 반박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 학생을 고의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발언과 행동들이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③관계의 특수성 피력

사실 피해 학생은 과거에 의뢰인을 폭행했던 전력이 있어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소원한 관계)"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 및 학교폭력 아님, 조치결정 없음' 결정


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생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범주에 해당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하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아 조치 자체가 불발된 '조치없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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