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위탁판매대금 편취│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1억원대위탁판매대금 편취│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1억원대위탁판매대금 편취│1심 징역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김한솔 변호사

항소심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및 이불 공급업체와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 약 1억 1,500만 원을 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실형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기에 매우 불리한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피해 금액 및 죄질: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며, 비즈니스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판부의 시각이 엄중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감형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경제범죄대응TF팀의 전략

(1)전략적 합의 중재

실형 선고의 가장 큰 원인인 '피해 회복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현실적인 자금 동원 능력을 파악한 뒤,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민사적 리스크 차단

단순 형사 처벌 방어를 넘어, 합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민사 소송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해소했습니다.

(3)입체적인 양형 변론

의뢰인이 처한 절박한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진지한 반성,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 풍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2심(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의 변론을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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