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사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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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사례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공연성, 특정성, 비방성) 사례까지 남겨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는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각각의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요건들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한 사건에서 양측 당사자가 의뢰할 정도로 명예훼손 사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저희가 각각의 요건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판례와 저희의 업무사례까지 전부 소개해드리겠으니 이 글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혼자서도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 상담해보면 90%는 잘못 알고 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 사례 중 일부

저희의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업무 사례 중 일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

(판례 및 각각의 업무사례 첨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세부적인 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을 정확히 모르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

문제 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했는지를 보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명예훼손죄가 문제 표현을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수 있었는지를 보는 죄명이기 때문인데요.

발화자와 그 대상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표현이 전파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검토해봐야 합니다.

보통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게시글이나 댓글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기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지 않나요?"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줄 거라 판단되지 않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다만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위해선 적어도 발화자에게 전파될 위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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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성

제3자가 문제 표현을 봤을 때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만약 상대의 얼굴이나 이름, 업체명,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드러나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있을 때는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대를 별칭으로 부르거나 교묘하게 암시하는 표현 등에서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피해 대상의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주변 정보를 토대로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3. 비방성

비방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문제 표현을 한 의도, 구체적인 내용)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 표현의 의도는 어떠했는지, 즉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한 말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의자가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한 말이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상황과 전후 맥락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상대의 명예나 평판이 실추될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주관적인 표현이나 단순 의견은 문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시간·공간적으로 상당한 구체성을 띤 표현이라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는 진실한 사실을 말했는지(사실적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허위사실적시)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사실적시는 문제 표현이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평판을 실추시킬 수 있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허위사실적시는 문제 표현이 허위였을 때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기에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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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구체적인 판례와 실제 업무사례까지 남겨드렸는데요.

실무에서는 각각의 성립요건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고 반박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고소 가능성이나 무혐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플랫폼의 특성, 문제 표현의 내용과 맥락, 사건의 배경 등을 전부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명예훼손죄 법리에 맞춰서 죄가 성립하는지 또는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와 뒷받침 근거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즉, 커뮤니티 등에서는 명예훼손 고소나 방어에 대해 쉽게 말하곤 하는데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사안이 무척 복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현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가 다수 업무 사례와 실무 노하우를 토대로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으니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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