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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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에 따른 주최 측의 책임 인정 

송인욱 변호사

1. 지난 2019년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2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 위 판결에서 법원은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던바, 소액사건의 경우 별도의 선고 이유를 판결문에 밝히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3. 호날두는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는데,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고, 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던바, 어제 선고된 판결이 이와 관련된 첫 판결이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 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는데, 만일 주최측의 광고가 명백하게 표시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계약 체결의 요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쇼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로서 관련되는 소송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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