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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무단결근 손해배상청구) 10월 31일 토요일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삐에로,인형탈,키다리 등 인력을 약속된 장소에 파견해주는 업체였습니다. 알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총 5시간을 할 예정이였고, 일당은 6만원을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저는 인형탈을 쓰고 휴대폰매장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결근을 하였고, 업체측에서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낼테니 손해배상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손해 배상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하게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참고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고, 전화상으로 녹취하였습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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