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확정후 사측의 일방적인 취소통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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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확정후 사측의 일방적인 취소통보

지난주 면접 진행하여 채용 확정받아 사측으로부터 오퍼레터 (근무시 연봉 및 근무시작일 ,복지등 ) 을 확정하여 다음주부터 근무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근무 개시일 전 사측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입사확정 취소를 통보 받았습니다 . (사유 : 전임자의 퇴사 번복으로 인함 ) 이경우 입사취소를 무효화 할수 있을지 혹은 합의를 어느선에서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

8년 전 작성됨조회수 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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