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채용내정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지만 일반 채용관행에 따라 입사시험의 최종합격통지, 서약서나 문서 등의 제출이나 면접 등의 절차가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유효하다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작성자분과 같은 채용내정자도 입사예정일부터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취업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용내정 취소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채용내정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임자의 퇴사번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 아울러 회사가 대기업이거나 이에 준하는 회사라면, 해당 기업의 윤리나 내부 감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분께서 입사하기가 꺼려지신다면, 합의도 가능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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