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카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뿐 아니라, 저장·유포·소지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게 적용됩니다.
초범과 재범은 처벌 구조부터 다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이 다수이거나,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반복적·계획적 행위로 보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미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역시 실형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재범의 경우는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단순히 “한 번 더 적발된 것”으로 보지 않고, 반복성·습관성이 인정되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상정보 등록은 사실상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술입니다.
카촬 사건은 대부분 휴대폰 포렌식,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이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번 한 진술은 이후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해명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은 단순 부인이 아니라 구조 정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촬영 경위, 보관 여부, 유포 가능성, 반복성 여부. 이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해야 사건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촬 재범은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보고 있으며, 실제 판결에서도 실형과 보안처분이 결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사건 초기부터 구조를 설계합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어떤 범위까지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정한 뒤 그 안에서 최선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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