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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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해결사례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현정 변호사

승소

수****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 및 불법 안마시술소에서 성 매매를 한 행위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혼인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청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재판의 진행과정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은 크게 다투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고, 재산형성 과정에서도 본인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다, 아버지로부터 빌린 대여금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기간 중 수집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그리고 원고가 직장을 다닌 내역, 원고의 본가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지원받은 간접적인 정황들에 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기여도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였고, 그와 관련된 서면또한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재산과 관련하여 시세를 분석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였고, 덕분에 원고는 아래와 같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4.부터 2024.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4. 9.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 까지 매월 말일 1,500,000원을 지급하라.

3. 결론

그 후 상대방이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받는 마지막 절차까지 관여하여 재산분할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등 원고가 판결후에도 법적인 분쟁으로 고생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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