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소지 고소당한 보호소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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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소지 고소당한 보호소년, 불송치 결정 

한석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 딥페이크 범죄 연루 주장 관련 소년사건 ▶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또래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인으로 보이는 제3자가 나타나
보호소년이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겠다고 언급하며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인물은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갔고, 보호소년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며 상호 간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고,
보호소년은 사실과 무관한 디지털 범죄에 연루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이에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선율로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유포와 관련하여
보호소년이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금전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형사 고소를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경위,
범죄 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본 사안은 범죄 혐의보다 협박 정황이 중심이 되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의 연령과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보호소년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디지털 범죄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부재를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보호소년에 대한 형사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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