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의 실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건물 철거 소송의 실무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의 실무 

주명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항상 대기 중인 주명호 변호사 주변입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송 실무를 경험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순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리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아 항상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철거소송 중에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할까?(피고 적격)

건물 철거 소송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즉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등기된 건물의 경우 피고를 누구로 해야 할까요? 판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첫 번째 판례 : 원래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수인이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을 한 경우에, 공사가 중단 시점에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67 판결).

② 두 번째 판례 : 건물이 설계도상 처음부터 여러 층으로 건축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와 같이 중단될 당시까지 이미 일부 층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완성되어 그 구조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상태의 미완성 건물을 종전 건축주로부터 양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물의 구조와 형태 등이 건축 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구조와 형태가 원래의 설계 및 건축 허가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보아 그 제3자가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즉 첫 번째 판례의 경우 건물의 양도인이, 두 번째 판례의 경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철거의 상대방이 됩니다.






건물 철거 청구의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민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론의 원칙상 철거를 구하는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건물 소유자인 피고의 건물철거 의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철거 청구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원고는 본인이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만을 입증하게 되면 피고인 건물소유자는 건물이 토지상에 계속 전재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이 있어 철거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해 보이는 건물철거 소송이지만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여러 논점이 다퉈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 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5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