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대기 중인 주변,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소송 절차적으로 특별히 달리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황혼 이혼은 이혼을 오랜 기간 준비하고 결정을 했던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 실제적으로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를 억지로 참아온 세월만큼이나 변호사도 황혼이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절차를 설명하고 법의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삶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이혼 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은 증거에 의하여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황혼 이혼에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귀책사유의 주장입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음성녹음 파일, 카카오톡, sns, 블랙박스 등등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할 수 있으나,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녀들의 도움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주장 입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정리입니다.
오랜 혼인생활만큼이나 재산의 규모가 클 때가 많고, 특히 노년층의 주부가 의뢰인일 경우에는 남편이 재산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몰라서 대부분 부동산만을 주장하시지만, 부동산 이외의 증권, 연금 등 남편이 재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황혼 이혼의 경우 앞으로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반드시 향후 노후자금을 위해서도 미리 상대방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자녀나 가족의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은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인정하여 처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습니다.」
위 대법원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보면
① 92세 남편(피고)은 독선적이고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인 초부터 원고인 처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하였고, 원고의 행동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면서 일일이 간섭하였으며, 원고가 피고의 말에 이유라도 달거나 변명을 하면 불호령을 내리는 등 원고를 억압해 왔고,
② 원고가 전부(前夫) 소생의 소외 2를 위하여 돈을 빼돌릴지 모른다고 의심하여 경제권도 자신이 쥐고 원고에게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돈만 지급한 사실, 피고는 약간의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원고의 바깥출입은 물론 친정 식구들과 만남조차 엄격히 통제하였으며,
③ 1992년 3월경 원고가 천주교 성당에 다니자 성당의 신부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성당에 다니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한 사실, 원고가 통신교리를 이용하여 1993년 3월경 영세를 받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분노하여 같은 해 8월경부터 서로 다른 방을 사용하다가 1994년 8월경 원고에게 대전에 있는 소외 1의 집에 가서 살라고 강요하며 원고를 내쫓은 후 지금까지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있는 사실,
④ 그동안 모은 재산 중 피고가 여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현금 10억 원 정도를 남겨둔 채 나머지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원고 및 소외 1과 상의 없이 고려대학교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사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인바, 위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40여 년간 부부로서 생활해 오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도 약간의 책임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보다 더 큰 책임은 평생을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 오다가 1996년경 이미 한차례 이혼소동이 있었음에도 부부 사이에 문제를 대화와 설득으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억압적으로 원고에게 자산의 생활방식으로 강요하고, 원고를 집 밖으로 내몬 이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갈등을 확대·증폭시키며, 더구나 처인 원고나 자식과의 의논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장학기금으로 기부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황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는 주변,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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