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명절 이혼이 인터넷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을 만큼 명절을 보내는 동안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 의하면 설 이후 2월과 추석 이후 11월에 이혼 신청 건수가 30%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명절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혼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이 이혼하려고 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결국 '남과의 비교'와 '내 편이 없다'라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가족이 모이게 되고, 이때 시댁 부모님은 별생각 없이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는 혼수를 이렇게 했는데 너는', '명절이면 다들 이렇게 하는데 너는'이라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위 같은 말에 상처를 받게 되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말 뒤에 오는 남편의 태도나 말에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과 같은 상실감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혼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나와의 '다름'이 '틀림'이 아니며,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려는 공감의 대화만이 이혼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현명한 대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혼이라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면 법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회적인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총 6가지의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한데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명확하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절 중의 부부갈등과 고부갈등을 통하여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폭언, 폭행)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이지만, 연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볼 때, 더 이상 이혼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은 아닙니다.
이혼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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