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카촬죄 무죄: 피해자의 행동 양상과 진술의 불일치 입증♦️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약 2년간 교제한 피해자 B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거나 잠든 상태, 또는 얼굴을 가린 상황 등 인식이 어려운 틈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나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촬영물 등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진 발견 경위와 이후 조치에 대해 수사·법정 단계마다 진술을 번복하며 핵심 사실관계에서 일관성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을 주장하면서도 이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지속한 점은 일반적 피해 양상과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공소사실상 촬영 방식 자체도 현실적으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뢰가 무너진 이상,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촬영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진 발견 시점과 신고 시점 사이의 불합리한 간극, 진술이 반복될수록 핵심 내용이 흔들리는 점을 근거로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객관적 정황이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진술의 신뢰가 무너지고,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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