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합의로 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합의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합의로 기소유예 

안갑철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촬영죄 현행범 체포, 합의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사건의 규모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현행범 체포 이후 대응 방향을 전환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쇼핑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보고 충동적으로 다리 및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복원을 언급하자 촬영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게 된 상황입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체포 당시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촬영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략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한 후, 복원 이후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방향 설정 이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피해자 특정 여부를 확인하였고, 동시에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특정되자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접촉을 시도하였고, 휴대전화 복원 이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사건 송치 이후 합의가 성사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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