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겁이 난 의뢰인은 전관 사무실을 찾아가서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맡겼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1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1심에서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합의를 강력하게 거절하였고, 형사공탁금도 수령 거절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상고심에서는 감형을 받아낼 수 없으므로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다시 처음부터 사건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다시 모으고, 피해 아동과의 합의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피해 아동 부모님은 합의도 거절하고 형사공탁금 수령도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추가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감형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였음에도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을 해주었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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