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서류 전달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의뢰인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서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일당 몇만원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고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려고 노력했고, 그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법조항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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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