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와 관행적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 명의의 계좌가 통신사기피해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거래처 대금, 직원들 급여가 이체되어야 하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큰 불편을 겪었고, 이에 하루 빨리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제하길 희망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계좌지급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2.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
3. 법원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후 승소 판결문을 은행에 제출
이 중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인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나, 통상 그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에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빠르게 자수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 경찰조사 동석을 통해 무혐의결정문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고, 은행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제해주었습니다.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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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