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매력적인 이성과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성을 알게된 지 2~3일 만에 보통의 연인들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사소한 요구를 하였고, 심지어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랑을 빌미로 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후,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부 상대방에게 이체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체한 회수는 150회에 달했고, 그 액수도 수 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전달한 횟수도 너무 많았고, 피해금도 매우 컸습니다. 148회나 전달하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를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고, 경찰 조사 역시 무혐의 취지에 맞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에 실수하지 않도록 했고, 이후에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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