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는 자식이 없는 상태로 남편인 배우자와 살다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망자가 채무가 조금 있어 망자의 배우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고 법원에 상속포기원을 제출했다고 하였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공동상속자인 망자의 어머니께서는 망자의 채무를 다 갚았고, 보험, 은행, 카드 등등 금융 정리를 하고자 하니, 배우자의 법원상속포기 사건번호나, 판결문이 없다면 금융 정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공동상속인인 망자의 모친께서 법원에 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가지고 판결문이나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귀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망인의 배우자의 상속포기 관련 자료(상속포기 심판문)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십시오.
2. 귀하는 상속인이고 이해관계자이므로 열람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2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화 가사전문변호사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