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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기존에 거주하시던 월세집 보증금 500만원과 기존 가입되있으신 보험에서 뇌혈관 진단금 뇌출현 진담금으로 제 상속 분 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아버지 통장에 걸려있는 압류를 갚아야되는 것인가요? 통장 압류의 경우 2015 타채 6898 2015년에 압류 300만원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해외입양을 간 배다른 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입양간 사람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여 입양기관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아시는 분이 행방불명 신고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