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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상속 문의 입니다

2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다가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가 기존에 거주하시던 월세집 보증금 500만원과 기존 가입되있으신 보험에서 뇌혈관 진단금 뇌출현 진담금으로 제 상속 분 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포기를 하게되면 아버지 통장에 걸려있는 압류를 갚아야되는 것인가요? 통장 압류의 경우 2015 타채 6898 2015년에 압류 300만원이 걸려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 해외입양을 간 배다른 형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입양간 사람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하여 입양기관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려 했으나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아시는 분이 행방불명 신고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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