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술자리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준강간 혐의 술자리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혐의 술자리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안갑철 변호사

집행유예


준강간 혐의 술자리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방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지인 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와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설정하여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시험 종료 후 종강을 기념해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중간에 타 과 지인들까지 합류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상태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점 영업이 종료되자 아쉬움에 친구 한 명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게임을 하며 추가로 음주를 하던 중 새벽이 되었고, 모두 만취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용해 점차 행위가 심화되어 결국 성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잠에서 깨며 비명을 지르자 행위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후 다음날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첫 조사 전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상태에서 1차 진술을 마친 상황이었으며, 상담 과정에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 조서 확보와 동시에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강하게 부정적인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양형자료 역시 병행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범 방지 의지와 반성 태도를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적극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위 처분 내용은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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