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도출
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의 도출 

도세훈 변호사

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재력을 갖춘 남성들만 가입할 수 있는 특정 유료 채팅 어플 회원인 의뢰인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수차례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관계의 진전을 원치 않아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 여성은 돌연 과거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금전적 목적의 부당한 요구로 판단하여 무시하였으나,

이후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실추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보복성 및 금전 목적의 허위 고소'로 판단하고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현장 CCTV 확보가 어려웠으나 전담팀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등 가용한 🔷 모든 정황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요구해왔던 점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장기간 다정한 만남을 지속하며

🔷 먼저 만남을 신청했던 정황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이별 통보 직후에야 비로소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 고소 동기의 불순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중심의 수사를 진행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부분들을 🔷 조목조목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대변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인천연수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0000.00.00. 00:00경 0000앞 노상에서 본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며 만난 사실이 있고, 동의하에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 피해자와 피의자는 0000 채팅 어플에서 만났으며, 0000 채팅 어플 가입조건은 남성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재력 등을 직접 인증해야만 가입이 되고 그 만남을 원하는 여성들이 만남을 신청하는 어플로 피해자가 먼저 만남을 신청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의자와 오랜 기간 만나서 대화를 하였던 점, 피의자의 이별 통보 이후에 고소를 진행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금전적인 지원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등을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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