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회초년생 노린 지능적 금융사기, 불송치
사기│사회초년생 노린 지능적 금융사기,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사회초년생 노린 지능적 금융사기, 불송치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의 대출 상담사(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본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익금 세탁 통로로 이용되면서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계좌를 제공한 행위 자체에 범죄 가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계좌 대여가 아니라, 대출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진 사회초년생이 지능적인 사기 수법에 휘말린 사안이었습니다.


①치밀한 사기 수법에 대한 입증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담 과정에서 사기단으로부터 철저한 본인 인증 절차를 요구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유사하여 의뢰인이 사기임을 의심하기 매우 어려웠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②의뢰인의 특수성 피력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이라는 점, 평소 법률이나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한도 증액'이나 '거래실적 쌓기' 등의 사기단 감언이설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③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증명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의 변호인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기소 의견을 뒤집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양도 등 금지)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