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배임 혐의 방어
특경법위반│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배임 혐의 방어
해결사례
횡령/배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특경법위반│토지 매수 과정의 업계약 쟁점 해소로 배임 혐의 방어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자들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사업을 준비하던 중, 사업 시행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인 혹은 공동 사업체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자금 유용 여부를 넘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업계약(실제 거래가액보다 높게 작성한 계약)'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있던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1) 사건의 실체 파악: 의뢰인은 실제 사업 시행 주체가 아니었으며, 토지 거래 과정에서 업계약서 작성을 위해 통장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고소인의 부당한 의도 폭로: 고소인은 업계약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뢰인에게 송금했던 자금을 마치 '사업 자금'인 것처럼 꾸며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오현의 핵심 변론 전략

①자금 성격 규명: 의뢰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토지 대금이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 아니라, 업계약에 따른 차액 조절용 자금임을 입증하였습니다.

②자금 흐름의 투명성 소명: 해당 자금이 의뢰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 사업 시행자들에게 전액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금융 기록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③고소인의 악의성 입증: 고소인 역시 이러한 업계약 과정과 자금 반환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고소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자금 흐름의 증거와 업계약의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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